'리얼돌 체험방' 간판 세우면 불법..경찰·여가부·지자체 합동 단속

김주현 기자 2021. 6.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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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길거리에 '리얼돌 체험방' 전화번호와 약도, 인터넷 주소 등을 넣은 간판이나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경찰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와 온·오프라인 광고를 하거나 위락시설로 용도를 바꾸지 않는 등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7월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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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는 길거리에 '리얼돌 체험방' 전화번호와 약도, 인터넷 주소 등을 넣은 간판이나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경찰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와 온·오프라인 광고를 하거나 위락시설로 용도를 바꾸지 않는 등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7월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의 신체를 묘사한 성기구 '리얼돌'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상가 등 주거지역에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경찰은 여성에 대한 성(性) 상품화 논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청소년들의 심신 보호와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 단속을 추진한다고 설명헀다.

경찰은 이전까지 '리얼돌 체험방'이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있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만 제재할 수 있었다. 이에 여가부 등과 협력해 온·오프라인 광고 등 추가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리얼돌 체험방' 전화번호나 주소·약도, URL(인터넷 주소), 이메일 주소 등 업소를 알릴 수 있는 정보가 들어나 간판이나 전단, 창문 이용 광고물은 단속 대상이다.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 광고는 해당 사이트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 성인인증 등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도 탑재해야 한다.

또 건축법에 근거해 리얼돌 체험방은 위락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닥면적, 계단, 출구, 통로, 설비, 구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풍속업무는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된다. 이에 시·도 경찰청은 시·도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하고 단속 여부와 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도 경찰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2개월 동안 현장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지역의 안정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할 것"이라며 "리얼돌 체험방과 같은 신·변종 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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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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