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도 어린게 반말에 욕을 해?"..이웃 살해한 60대, 2심도 실형

김성진 기자 2021. 6. 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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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8)에게 원심 그대로 실형을 선고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13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식당에서 B씨(당시 6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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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8)에게 원심 그대로 실형을 선고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13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식당에서 B씨(당시 6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지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사건 당일 오후 8시6분께 B씨는 식당에서 마주친 A씨에게 "XX, 나이 처먹었으면 똑바로 해라"는 등 반말 섞어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너 이 XX, 나이도 어린 게 자꾸 반말하고 싹수없게 그러지 마라"고 대꾸했다.

그럼에도 화가 안 풀린 A씨는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의 왼쪽가슴 부위를 2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정한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살인범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욕설을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B씨의 생명을 빼앗았고 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도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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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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