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판매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강일 2021. 6. 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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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남균 판사는 가짜 명품 지갑 등을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68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짝퉁' 샤넬 지갑을 11만원을 받고 파는 등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샤넬·루이비통·구찌 등 상표를 부착한 가방·신발·장신구 79점(정품 시가 2천2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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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남균 판사는 가짜 명품 지갑 등을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68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짝퉁' 샤넬 지갑을 11만원을 받고 파는 등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샤넬·루이비통·구찌 등 상표를 부착한 가방·신발·장신구 79점(정품 시가 2천2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거래질서를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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