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나서달라"..금융위 '절래절래'

박기호 기자,서상혁 기자 2021. 6. 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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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은행권이 실명인증 계좌 발급 제휴를 꺼리고 있는 데다 거래소가 마지막으로 기대보고자 했던 금융위원회 역시 해결 방안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간담회는 금융위가 컨설팅 차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와 의무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을 설명하려고 마련했는데 거래소 관계자들은 실명인증 계좌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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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은행, 아무도 맡고 싶지 않은 '암호화폐'..결국 폭탄 돌리기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왼쪽 두 번재)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등록안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0개사 거래소를 대상으로 신고접수를 위한 요건과 필요한 보완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1.6.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서상혁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60여개로 알려진 거래소 중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이 끝나는 9월24일 이후 대거 퇴출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은행권이 실명인증 계좌 발급 제휴를 꺼리고 있는 데다 거래소가 마지막으로 기대보고자 했던 금융위원회 역시 해결 방안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위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않은 곳에 대해선 거래소 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곳으로 판단하는 모양새다.

거래소를 놓고 금융위와 은행권이 소위 폭탄 돌리기를 하는 형국이다. 특금법 개정에 따라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 등 두 가지 요건을 채워야 한다. 물론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운영은 할 수 있다. 다만 암호화폐와 금전의 교환행위는 할 수가 없어 거래소로의 경쟁력은 떨어진다. 사실상 거래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특금법 개정을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을 희망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제휴에 따른 별다른 메리트도 없을뿐더러 되레 자금세탁방지 등의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몸을 사리고 있다.

거래소 중에 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4대 거래소뿐이다. 이들마저도 실사를 통해 재계약을 해야 안심할 수 있는 처지다. 은행 중에 이들과 제휴를 맺고 있는 신한·NH농협은행, 케이뱅크 외에 나머지 은행은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에 회의적이다. 극소수의 일부 거래소만 은행과 제휴를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후문뿐이다.

결국 거래소는 금융위에 도움을 청했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지난 3일 열린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간담회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당초 간담회는 금융위가 컨설팅 차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와 의무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을 설명하려고 마련했는데 거래소 관계자들은 실명인증 계좌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은행들이 기존 (실명계좌 발급) 업체와만 제휴하고 (신규 업체와는) 안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은행의 (불가) 입장으로 (거래소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사업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금융위를 향해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같은 요청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6일 “정부 입장에선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하라거나 말라고 할 수가 없고 거래소가 열심히 하면 은행이 알아서 제휴해주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위는 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에 대해선 사업 영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0개뿐이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나머지 40여개의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개최 여부조차 미지수다.

이에 업계에선 금융위에 대한 불만만 쌓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는 4곳 외에 모든 거래소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수억원씩 자본금을 투자하고 ISMS 인증도 받으면서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구축해놨는데 사업을 접게 되면 결국 종사자들은 실업자로 나앉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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