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유흥주점 등 35곳 한시적 지방세 감면

이이슬 2021. 6. 5. 23: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지방세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울산시는 최근 지방세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급 오락장의 재산세 부과 때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업체 35곳이 업체당 약 천 6백만 원씩, 모두 5억 6천만 원의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