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2.4명 숨지는 산업현장..처벌법 시행 앞두고 '격돌'

조용성 2021. 6. 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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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여덟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가 매일 두 명 넘게 주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업주 처벌이 가혹하다는 경제계와 죽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노동자 측이 시행령 제정을 두고 잇따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일요일, 울산 고려아연 제련소 노동자 두 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꼽은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3년 동안 19명이 숨졌습니다.

구의역에서 일하던 김 군이 숨진 해에 9백 명대 중반이었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3년 뒤 8백 명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882명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계 인사들은 김부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 달라고 잇따라 호소했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지금은 처벌보다는 예방중심의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강력한 예방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은 오너의 90%가 기업의 대표인데,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사고도 사업주를 1년 이상 처벌토록 하는 하한 규정은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쟁점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조항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원은 영국과 미국·일본은 각각 2년 이하나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하는 것에 비해 지나친 처벌이라는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산업재해 사고로 숨지는 사람 수는 우리나라가 17.01명으로 영국의 10배 수준.

이에 노동자 측은 안전설비를 하지 않아 목숨을 잃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강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여당 지도부에서도 처음으로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체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산재 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보완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내년 1월 말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사업주와 노동자의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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