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청사 4km 옮기고 '특공 아파트' 셀프 분양

권남기 2021. 6. 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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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문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른바 행복청이 세종시 안에서 청사를 옮긴 뒤 자기 직원들에게 특공 아파트를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종시청 공무원들도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렇게 분양된 아파트는 수백 채에 달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른바 행복청은 지난 2012년 12월 세종시 안에서 청사를 옮깁니다.

직선거리 4㎞ 정도, 자동차로는 10분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행복청 직원들 대다수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전체 직원 168명 가운데 129명에 달합니다.

같은 세종시긴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이른바 행복도시 권역 안으로 청사를 옮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세종시 밖에서 이주한 공무원들의 정착을 돕겠다며 만든 특별공급 제도를, 세종시 안에서 청사를 옮긴 기관들에도 적용한 겁니다.

특별공급 대상을 지정하는 행복청의 규정에 따른 건데, 이런 혜택은 다른 기관들도 따라서 누렸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5년 6월 시청사를 13km, 자동차 20분 정도 거리로 옮겼습니다.

이후 세종시청 직원들은 특별공급 아파트 5백여 채를 받았습니다.

세종시는 행복청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복청은 세종시 안에서 청사를 옮기더라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하는 이유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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