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하자 인사 불이익".. 신고 2년 만에 감사 나선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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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국방부가 2년 전 또 다른 공군 성추행 신고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이번 감사는 2년 전 공군 여성 장교가 상관이 술자리를 강요하고 성추행을 방조했다고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되레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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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헌병·감찰 등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처분
이번 감사는 2년 전 공군 여성 장교가 상관이 술자리를 강요하고 성추행을 방조했다고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되레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당시 공군의 조사와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한 조치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소속 A대위는 지난 2019년 9월 출장 후 부대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B대령의 강요로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B대령의 지인에게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저녁 자리가 끝난 뒤 처음엔 세 사람이 택시를 함께 타고 이동했지만, B대령은 “너도 성인이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말만 남긴 뒤 갑작스럽게 중도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령의 지인과 택시에 둘만 남은 상황에서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는 것이 A대위의 주장이다.
A대위는 이후 성추행 가해자는 물론 B대령을 술자리 동석 강요와 성추행 방조 등으로 신고했지만, 조사를 벌인 공군본부 헌병·감찰·법무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대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간 검찰에서 수사받은 성추행 가해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이후 사건 발생 석 달 만인 같은해 12월 해당 부대에서는 근무평정이 실시됐는데, B대령은 A대위에게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급 평가에서 모두 최하점을 줬다. 강 의원실은 성추행 피해 자체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신고에 따른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뒤늦게 감사를 결정한 것은 최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데다 2년 전 사건까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자 직접 처리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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