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부지에도 '가짜 농부' 수두룩?

안서연 2021. 6. 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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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랜만에 제주 제2공항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를 발표한 시기가 2015년인데, 국토부 발표 직전 이 예정지 인근 농경지를 매입한 사람들을 제주총국 취재진이 추적해봤습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인만 살 수 있고 스스로 경작을 해야하지만, 해당 농경지를 사들인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가짜 농부들이었습니다.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한 한 농지.

불법 건축물 옆에 폐기물이 쌓여 있고, 야자수가 띄엄띄엄 심겨있습니다.

이 농지는 공항 예정지 발표를 두 달 앞둔 2015년 9월에 거래된 땅입니다.

인근 주민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차 농민 : "(본인(토지주)이 직접 농사를 안 지으시잖아요?) 그렇죠, 육지에 사는 사람들 다 그렇죠."]

취득 당시 땅 주인의 주소에 가보니 게스트하우스가 나옵니다.

주인은 살지 않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주소만 빌려준 겁니다.

땅 주인과 함께 이렇게 주소를 옮겨 토지를 산 사람은 모두 5명.

축구장 7개 넓이인 17필지를 사들였는데, 1필지 빼고는 모두 농지입니다.

성산읍의 또 다른 농지.

역시 제2공항 발표 직전 제주에 주소를 둔 3명이 일대 농지와 임야 등 7만여㎡를 매입했습니다.

취득 당시 주소에 가보니 역시 숙박업소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 "(000 씨는 제주에 계신가요?) 그분은 원래 여기 잘 안 계실걸요."]

땅 주인들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섭니다.

모두 농업인으로 기재했지만, 취재 결과 엔지니어링업체 대표와 부동산매매업자 등이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지만,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채호진/성산읍농민회 사무국장 : "실태 조사갔을 때 거기는 무가 심겨 있습니다. 그러면 땅 주인이 무 농사짓는구나 이렇게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거죠."]

제2공항 후보지가 발표된 2015년 성산읍 토지 거래 중 외지인 비율은 64%입니다.

농민 단체들은 가짜 농부의 위장 전입까지 고려하면 외지인 소유 농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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