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 시도 70대 실형 6개월

이은지 기자 2021. 6. 5. 1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총 5차례 B씨의 집에 침입하려고 시도했다.

김 판사는 "야간에 반복적으로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수였다” 변명…재판부 “타인 주거지인 것 분명히 인식하고 침입 시도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11시쯤 서울 동작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사는 여성 B씨의 집의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총 5차례 B씨의 집에 침입하려고 시도했다. A씨는 현관문 손잡이를 당기거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열쇠로 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잠금장치로 인해 열리지는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집 문을 열려고 한 것은 실수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피고인의 해명이 납득할 수도 없고, 일관되지도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타인의 주거지임을 인식하고 침입하려고 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같은 건물이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을 가기 위해서는 35m가량을 걸어가 출입문을 지나 계단으로 2층을 올라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의 집 현관을 자신의 집 현관으로 착오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야간에 반복적으로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징역 6개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