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이 성추행 방조, 인사 불이익"..국방부, 2년 만에 감사 착수

지형철 2021. 6. 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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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공군 여군 장교가 상관의 강요 및 방조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A 대위는 이후 성추행 가해자는 물론 B 대령을 '술자리 동석 강요', '성추행 방조' 등으로 신고했지만 조사를 벌인 공군의 수사, 법무조직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 대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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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공군 여군 장교가 상관의 강요 및 방조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공군의 조사와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한 조치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소속 A 대위는 지난 2019년 9월 출장 후 부대 복귀 과정에서 B 대령의 강요에 의해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B 대령의 지인에게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대위는 이후 성추행 가해자는 물론 B 대령을 ‘술자리 동석 강요’, ‘성추행 방조’ 등으로 신고했지만 조사를 벌인 공군의 수사, 법무조직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 대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B 대령의 지인으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도 민간 검찰에서 수사받은 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해당 부대에서 근무평정이 실시됐는데, B 대령은 A 대위에게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급 평가에서 모두 최하점을 줬습니다.

강 의원실은 성추행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신고에 따른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고, 국방부는 뒤늦게 당시 조사와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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