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이 성추행 방조 후 인사 불이익"..국방부 뒤늦게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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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군 장교가 2년 전 상관의 강요·방조로 인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방부가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소속 B 대위는 2019년 9월 출장 후 부대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A 대령의 강요에 의해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A 대령의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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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공군 여군 장교가 2년 전 상관의 강요·방조로 인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방부가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의혹이 제기된) A 대령에 대한 공군 조사·처분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한 조치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자 오늘부터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소속 B 대위는 2019년 9월 출장 후 부대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A 대령의 강요에 의해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A 대령의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저녁 자리가 끝난 후 세 사람이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했지만, A 대령은 “너도 성인이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말하고 중도 하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대령의 지인과 택시에 둘만 남은 상황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B 대위는 주장했다.
B 대위는 성추행 가해자와 A 대령을 술자리 동석 강요와 성추행 방조 등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공군본부 헌병·감찰·법무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 대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수사를 받은 성추행 가해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같은 해 12월 해당 부대에서는 근무평정이 실시됐는데 이 과정에서 A 대령은 B 대위에게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급 평가에서 최하점을 줬다.
강 의원실은 성추행 피해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뒤늦게 감사를 결정한 것은 최근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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