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차 신고하자 "아파트가 벌금 내겠다" 황당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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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에 세워진 차를 신고하자 "벌금을 대신 내줄 테니 신고하지 말라"는 아파트 동대표의 공지문이 온라인 공간에 올라 와 논란이 일고 있다.
글 작성자는 "(벌금이)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간다는 건데 주민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통보해도 되는거냐"며 "(전까지) 장애인 주차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보면 신고할 예정이다. 추후 관리비 내역에서 빠져나가는 게 있다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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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장애인 주차 구역에 세워진 차를 신고하자 "벌금을 대신 내줄 테니 신고하지 말라"는 아파트 동대표의 공지문이 온라인 공간에 올라 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장애인 주차 관련 어이없는 통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에는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해 밤에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곤 하는데 어느 주민의 신고로 주차위반 통지서가 발부되곤 한다"며 "이런 경우가 누차 발생돼 아파트에서 벌금을 책임지고 지불할 계획이다. 어느 주민인지 모르지만 되도록 신고는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 작성자는 "(벌금이)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간다는 건데 주민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통보해도 되는거냐"며 "(전까지) 장애인 주차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보면 신고할 예정이다. 추후 관리비 내역에서 빠져나가는 게 있다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글에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벌금) 지불이 불가할뿐더러 하면 공금 횡령이다""우리 아파트는 주차난이어도 장애인 자리는 비어둔다. 그게 당연한 것"이라는 비판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관련 신고 규정을 알려주며 여러 차례 신고하라는 조언도 눈에 띄었다.
반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파트 실정과 상관없이 지정돼 공간 낭비인 곳도 있다" "저녁 시간대에는 남는 자리를 자유롭게 쓰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형법 제 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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