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이 성추행 방조, 인사 불이익"..국방부, 2년만에 감사 착수

정빛나 2021. 6. 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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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공군 여군 장교가 상관의 강요 및 방조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혹이 제기된) A 대령에 대한 공군 조사 및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한 조치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부터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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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사·처분 적절했는지 확인 예정"
국방부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2년 전 공군 여군 장교가 상관의 강요 및 방조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혹이 제기된) A 대령에 대한 공군 조사 및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한 조치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부터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소속 B 대위는 지난 2019년 9월 출장 후 부대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A 대령의 강요에 의해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A 대령의 지인에게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저녁 자리가 끝난 뒤 처음엔 세 사람이 택시를 함께 타고 이동했지만, A 대령은 "너도 성인이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말만 남긴 뒤 갑작스럽게 중도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령의 지인과 택시에 둘만 남은 상황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게 B 대위의 주장이다.

B 대위는 이후 성추행 가해자는 물론 A 대령을 '술자리 동석 강요', '성추행 방조' 등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를 벌인 공군본부 헌병·감찰·법무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 대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간 검찰에서 수사받은 성추행 가해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특히 사건 발생 석 달 만인 같은 해 12월 해당 부대에서는 근무평정이 실시됐는데, A 대령은 B 대위에게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급 평가에서 모두 최하점을 줬다.

성추행 피해건 자체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신고에 따른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강 의원실은 지적했다.

국방부가 뒤늦게 감사를 결정한 것은 최근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데다 2년 전 사건까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자 직접 처리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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