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 없었다" AZ 잔여백신 맞은 50대 숨져..접종 9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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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 백신을 맞은 50대 남성이 접종 9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고인이 생전 기저질환이 없었고, 백신 접종 이후 며칠 만에 호흡곤란과 심정지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백신을 맞은 후 특별한 증세 없이 일상생활을 해왔지만, 접종 나흘째인 지난달 30일 오전 8시 30분경 자택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던 중 호흡곤란과 심정지 증세로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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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51)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의원에서 AZ 잔여 백신을 접종받았다.
백신을 맞은 후 특별한 증세 없이 일상생활을 해왔지만, 접종 나흘째인 지난달 30일 오전 8시 30분경 자택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던 중 호흡곤란과 심정지 증세로 쓰러졌다.
A 씨 가족은 A 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119에 신고했고, A 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A 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백신을 맞은 지 9일째인 지난 4일 오후 4시경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A 씨가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사망했다는 소견을 내놨다. 다만,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관계는 뚜렷하지 않다고 봤다.
A 씨 유족은 5일 “평소 기저질환은 물론 복용하는 약도 없었고 규칙적으로 운동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백신 접종 이후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숨졌다”며 A 씨가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또 “보건소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실을 알렸더니 담당 의사가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의심된다는 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해 황당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사망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관련법에 따라 의사가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유족 요청이 있는 만큼 A 씨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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