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12km 옮기고 '특공 대상'..공무원 482명 특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청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시청사를 조치원읍에서 행복도시 예정 지역인 보람동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5일 드러났다.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5년 동안 세종시청 직원 총 482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제공받았다고 권 의원 측은 설명했다.
세종시는 규정에 따라 조치원읍에서 행복도시인 보람동으로 이전할 경우 시청 직원들에 특공 혜택을 부여하는 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15분 거리..그래도 특공 대상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세종시청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시청사를 조치원읍에서 행복도시 예정 지역인 보람동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5일 드러났다.
기존 시청 건물에서 보람동까지의 거리는 불과 12.6㎞, 자동차로 15분 가량 거리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같이 청사를 옮기며 세종시에 이미 거주하던 시청 직원 상다수가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아파트를 팔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이들도 있다.
세종 특공 아파트를 받은 공무원의 목록을 살펴보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부터 10급까지 다양하다. 단기 임기제 계약직 직원도 특혜를 봤다.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5년 동안 세종시청 직원 총 482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제공받았다고 권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진 건 세종 특공과 관련해 '행복도시로 이전한 기관 소속 직원은 특공 대상 자격을 갖는다'고 명시한 규정 때문이다. 세종시는 규정에 따라 조치원읍에서 행복도시인 보람동으로 이전할 경우 시청 직원들에 특공 혜택을 부여하는 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권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특공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기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해 특공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공제도가 관리 감독 없이 방만하게 이뤄진 만큼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재균과 파경' 지연, 왜 '굿파트너' 이혼변호사와 손 잡았나
- 신동엽, 9년 전 홍대에 산 빌딩 234억 됐다…"106억 시세차익"
- "여의도 불꽃축제 보려고"…뗏목 타고 한강 나선 시민 4명 구조
- '44㎏ 감량' 최준희, 뉴욕서 깜찍한 인형 미모
- 정대세 아내 명서현 "시어머니 때문에 죽을 생각"
- 변진섭, '유지태 닮은꼴' 훈남 子 공개…한국 1호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
- 서동주, 과감 비키니 자태…"♥예비남편이 예쁘다고 골라줘"
- 티아라 지연·황재균, 2년만에 파경…"별거 끝 이혼합의"(종합)
- 박수홍♥김다예, 출산 앞두고 병원行 "최종 결정해야"
- '샘해밍턴 아들' 벤틀리, 폭풍성장 근황 "벌써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