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눈물·성토' 유승준 무기가 통할까 [가요공감]

이기은 기자 2021. 6. 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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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법정 싸움, 정부 비판, 감정 호소, 눈물, 성토.

황금기 가요계를 장악했던 그 시절의 대한민국 독보적 가수가, 한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됐다. 가수 유승준 측이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소송에서 울분을 토하며 자발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첨예한 양측의 입장 대립이 법조계, 병무청 관계자들의 날선 이목을 집중시킨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으며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첫 소송에 관련, 재작년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시점 국적을 바꾼 사실이 우리나라 안전 보장, 질서유지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현재 그는 19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국 열망을 드러내며 자신만의 부단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유승준은 현재 두 번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유승준 소송대리인은 두 번째 행정소송을 통해 “20년 가까이 입국을 거부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지금껏 자신과 같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 요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41세로 개정)까지만 F-4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한다는 재외동포법을 언급한 대법 판결문이 토대다. 더불어 지난 첫 소송과 같은 맥락에서 오히려 병무청 등 한국 정부가 자신의 병역 문제로 사회 논란을 키웠고 국익을 낭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LA 총영사관 측 대리인 역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재작년 대법원 판결 취지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주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내용인즉 유승준이 주장하는 것은 (대법이) 사증을 발급하도록 명한다는 것인데, 그런 형태의 주장은 권력분립 원칙에 의해 상당한 파장을 가져온다는 점이 근거다.

이어 유승준에게만 유독 가혹하다는 유승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승준 관련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증 거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지난한 법정 공방은 현재진행형이며, 양측의 재외동포법 입장과 입국 거부 가능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은 어쩌면 수 년 째 평행선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요지는 재외동포의 법적 권리에 관한 의견 추가 자료일까. 재판부는 오는 8월 26일 재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며, 이에 약 두 달 간 양측 대리인 역시 헌법을 토대로 팽팽한 법적 주장, 논거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승준을 향한 국내 여론은 약 20년 째 여전히 싸늘하다. 유승준은 2000년대 초반 ‘나나나’ ‘찾길 바래’ ‘열정’ ‘연가’ ‘가위’ ‘사랑해 누나’ 등 독보적인 남자 댄서이자 보컬로서 당시 한국 가요신을 완벽히 장악한 ‘난 연예인’이었다. 마이클 잭슨을 연상케 하는 발재간 댄스, 소년 같기도 남자 같기도 한 탄탄한 몸매 등이 상상을 초월하는 소녀 팬덤을 양산했다. 음반 판매수, 방송 횟수, 1위 기록, 콘서트 등 그는 가요 황금기로 불린 90년대를 비집고 등장한 ‘힙’한 혜성이었다. 오로지 유승준 홀로, 자신의 재능과 스타성으로 해낸 일이었다.

거대한 사랑은 증오로 변질되기 십상이다. 대한민국은 병역 의무가 현존하는 나라이기에, 특히 유승준의 과거 남성 팬이었던 3040대 기득계층이 그를 애호했던 팬심 만큼 크나큰 배신감을 느낀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승준 역시 자신이 사랑 받았던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신의 화려한 리즈시절을 잊을 수 없을 테다.

현재 유승준은 이토록 지난한 법정 공방은 물론, 1인 방송을 통해 현 정부와 병무청 경향을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승준이 이러한 비판이나 감정적 호소조차, 입국을 위한 전략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어쨌든 과거의 한 신(Scene)이었던 유명인이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총동원 중이다. 그의 노력은 전성기를 돌이키고픈 어느 연예인의 한 물 간 억지일 뿐일까. 이 같은 현재 어느 미국인의 울분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상 ‘적법’하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누구도 이 사태의 결말을 알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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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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