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사망' 화물차 운전기사..국민 참여 재판 기각되자 항고

김상민 기자 2021. 6. 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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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장을 냈습니다.

당초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기사 A씨 측은 "당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배심원인 국민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관한 A씨의 즉시항고 사건은 서울고법이 맡아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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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장을 냈습니다.

당초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기사 A씨 측은 "당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배심원인 국민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일반 시민도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주장인데, 검찰은 불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진술보다는 영상이 명확한 증거여서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하면 사고를 예견해 피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하고 일반 재판으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인천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B 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편도 3차로 가운데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A씨는 "사고가 나기 전 아이를 못 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관한 A씨의 즉시항고 사건은 서울고법이 맡아 심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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