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 현관문 '달그락'..침입 시도한 70대 男 실형

배준우 기자 2021. 6. 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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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7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난 3∼4월 5차례에 걸쳐 다른 호수에 살던 피해자 B 씨의 집 안에 들어가려고 침입을 시도했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는 등의 이유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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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은 시간 같은 건물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하려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7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난 3∼4월 5차례에 걸쳐 다른 호수에 살던 피해자 B 씨의 집 안에 들어가려고 침입을 시도했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는 등의 이유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범행을 시도한 시각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였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문을 열려 시도한 것은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해당 건물에서 20년 이상 거주해 구조와 지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란 점과 A·B씨의 호실이 상당히 멀리 떨어진 점, A씨가 같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손전등으로 B 씨의 집 현관문을 비춰봤음에도 수사 기관에서 변명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반복적으로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한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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