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에 적자도 감수했는데..이제와 문 닫으라는 의료원

이호건 기자 2021. 6. 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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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의료원 입점 편의시설 업체가 의료원 말만 믿었다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줄겠지만 직원들을 위해 편의점을 운영해주면 임대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는데 말을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2월 서울의료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부대시설들이 폐쇄된 것입니다.

편의시설들을 함께 운영하던 업체는 졸지에 직원 40여 명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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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의료원 입점 편의시설 업체가 의료원 말만 믿었다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줄겠지만 직원들을 위해 편의점을 운영해주면 임대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는데 말을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이호건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서울의료원 1층 푸드코트가 텅 비었습니다.

식당 냉장고에는 식자재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제과점 같은 다른 편의시설도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의료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부대시설들이 폐쇄된 것입니다.

[A 씨/업체 관리자 :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편의시설들을 함께 운영하던 업체는 졸지에 직원 40여 명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B 씨/해직 업체 직원 : 막막했죠.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건데 갑자기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의료원 측은 병원 직원들을 위해 편의점만은 계속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큰 적자가 예상됐지만 임대료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계약도 연장해주겠다는 말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업체 관계자 - 병원 관계자 통화 녹취 : 제일 중요한 게 임대료 부분이잖아요. 미팅했을 때는 폐쇄기간 동안 임대료는 면제고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그런데 6개월 뒤 의료원 측은 돌연 임대료 면제는 불가하고, 40%를 깎아줄 테니 그동안 밀린 임대료 7천여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용객이 적어 이미 5천만 원의 적자를 떠안고 있던 업체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의료원은 지난달 말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임대료 면제를 알아보겠다고 했을 뿐 약속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직에 적자까지 감수하며 코로나 보릿고개를 버텨온 입점업체는 파산 위기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업체 관리자 : 믿고 기다렸던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호건 기자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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