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불법촬영 폴더별 정리' 공군 19비행단 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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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한 사진을 폴더별로 정리한 혐의를 받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4일 구속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는 이날 오후 8시 30분쯤 19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A 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즉각 수감했다.
19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지난달 4일 A 하사를 현장에서 적발,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 및 동영상을 개인 디지털기기에 저장한 것을 식별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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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한 사진을 폴더별로 정리한 혐의를 받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4일 구속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는 이날 오후 8시 30분쯤 19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A 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즉각 수감했다.
A 하사는 지난해부터 야외 활동 중인 여군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했고, 몰래 여군 숙소에 들어가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9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지난달 4일 A 하사를 현장에서 적발,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 및 동영상을 개인 디지털기기에 저장한 것을 식별해 수사해왔다.
특히 USB메모리에 피해 여군들 이름별로 폴더를 만들어 촬영물을 정리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도 여군과 민간인 등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하사 행각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공분이 일던 가운데 군인권단체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 내 성범죄 관련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가해자가 현재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군사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군사경찰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구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며 “가해자를 군사경찰에서 방출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이후 총장 지시에 따라 즉각 공군본부중앙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했다.
이후 이틀 만인 이날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영상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 구속영장 신청과 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를 하루 만에 진행했다.
중앙수사대는 구속된 A 하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지 여부 등 추가 혐의를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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