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의약품 관련 혐의 불기소 처분 "심려 끼쳐 죄송"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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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입 의약품 통관 절차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가수 보아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4일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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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지난해 수입 의약품 통관 절차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가수 보아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4일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라면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고 했다.
앞서 보아는 지난해 12월 항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다.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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