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벌금 5000만원 약식기소
[경향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프로포폴 투약은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검찰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의료 목적 외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보고 사법처리했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윈회에 접수된 뒤 불거졌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으나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종교계 인사 등 외부 전문가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구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날 입장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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