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수입의약품 통관절차 부주의 검찰 조사..불기소 처분 받았다 [단독]

이승훈 2021. 6. 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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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가 지난해 처방받은 의약품을 SM엔터테인먼트 직원의 실수로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해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일 오후 OSEN 취재 결과, 최근 보아는 해외 의약품을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국내로 반입한 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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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승훈 기자] 가수 보아가 지난해 처방받은 의약품을 SM엔터테인먼트 직원의 실수로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해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일 오후 OSEN 취재 결과, 최근 보아는 해외 의약품을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국내로 반입한 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해외지사 직원이 보아가 일본 활동할 때 복용하던 수면제를 한국으로 발송한 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수입 의약품 통관 규정을 위반, 해당 직원과 보아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보아 측은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seunghun@osen.co.kr

[사진] 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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