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 '날벼락'..23층 아파트 창틀 공사 안전설비 없었다
[앵커]
경남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길을 가던 주민이 23층 높이에서 떨어진 시멘트 덩어리에 맞아 다치는 날벼락 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아파트 23층에서는 창틀 교체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런 소규모 공사는 자치단체 허가나 안전 장치가 필요 없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길을 가던 40대 입주민이 아파트 23층에서 떨어진 10㎝ 크기의 시멘트 덩어리에 머리를 맞은 것은 어제 오전 9시 반쯤.
조카 2명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오던 길이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성철/창원소방서 구급대원/당시 출동대원 : "주민분들이 지혈을 하고 있었고. 의식은 있었는데 본인이 어디 갔다 왔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사고 당시 이 주민은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우산이 충격을 흡수해주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이 아파트 23층에서 사고 당시 베란다 창틀 교체 공사 중에, 시멘트 덩어리가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현수/경위/창원중부경찰서 : "창틀을 제거하던 중에 창틀에 붙어있던 시멘트가 떨어지면서 낙하해서 지나가던 피해자분이 맞은 겁니다."]
아파트 아래 작업 반경에는 자재 추락에 대비한 낙하물 방지망과 안전 울타리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증축이나 개축하거나 기둥이나 벽체를 뜯는 대수선의 경우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창틀을 교체하는 작은 공사나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허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공사 현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어렵고,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안전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리모델링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만 신고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안전) 펜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현실적으로."]
지난해 말 기준 경남 창원시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모두 8만 8천여 가구, 전체 아파트의 절반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
박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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