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급식 선택권 달라" 학생들 인권위 진정

박광주 기자 2021. 6. 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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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환경보호와 동물권 보호를 위해 채식을 선택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학교급식에서 채식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보도에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판 위엔 밥과 김, 포도알 몇 알에 바나나 두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 ‘비건’인 학생이 학교급식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만 식판에 담은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허기를 채우지 못해 편의점에서 식품을 사기도 합니다.

김서진 / 고등학교 3학년, 채식급식 진정인

“아몬드 음료나 두유를 구입을 하거나 사실 편의점으로 해서 영양소를 채울 수는 없죠. 제 용돈이 대부분 식비에 많이 지출돼서...” 

오늘 학생과 학부모 6명은 학교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해 양심의 자유와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를 받고 있다며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황윤 / 채식 학생 학부모 (진정 대리)

“채식선택급식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진정인들을 학교급식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일부 시도 교육청이 환경 교육 차원으로 정기적 채식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울산시교육청은 채식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 학생들의 채식 급식 선택권 확대로는 이어지지 못한 상황.

진정 대리인은 지난 2019년 인권위 진정 이후 군대 내 급식에서도 채식 식단이 제공되는 만큼 학교 급식 현장도 채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서연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난번 국방부에서도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개선한 것처럼, 교육부나 교육청도 성장과 건강이 중요한 학생들 위해서 하루 빨리 급식제도 바꿨으면..."

교육부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진정 내용을 전달받으면 시도교육청들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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