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백신 접종한 외국인 입국자에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터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 입국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터키 국적 항공사인 터키항공에 따르면 터키 입국 시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하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터키에 입국하는 한국인의 경우 백신을 접종했다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나,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 입국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터키 국적 항공사인 터키항공에 따르면 터키 입국 시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하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터키 입국자는 최소 14일 전 예방 접종을 받았거나 6개월 이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완치됐다는 공인기관 확인서를 제출하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영국·이란·이집트·싱가포르에서 입국한 사람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14일 이내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네팔·파키스탄·스리랑카를 방문한 사람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터키에 입국하는 한국인의 경우 백신을 접종했다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나,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정기 기자kimmy123@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손정민 친구 측 법무법인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등 대거 고소할 것”
- 한예슬, 네티즌과 설전 “사생활 보고 해야하나”vs“남친 과거 왜 숨겨?”
- 고양 장항습지서 '지뢰 추정물' 폭발…50대 발목 절단
- '성추행 피해 사망' 전직 공무원, 4년 전 피해 호소했었다
- 캐나다 원주민 아동 유해 215구 발견
- 머스크가 올린 '깨진 하트'…팔로워 짜증 폭발한 이유
- “옷 산다며 찾아와 성추행” 당근마켓 이용자 수사
- 與 “세계 놀라게 한 '대구 백신 피싱', 국격 떨어뜨렸다”
- 라비, '레드벨벳' 가사 논란에 사과...“불쾌함 인지못해 죄송”
- “바다 가고 싶어요”…9살 소녀가 4살 여동생 태우고 운전하다 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