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친구 측 법무법인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등 대거 고소할 것"

이강 기자 2021. 6. 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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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A씨와 가족 등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유튜버와 누리꾼들을 대거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오늘(4일) 입장문을 내고 "A씨 및 가족과 상의해 자체 채증과 제보로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 모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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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A씨와 가족 등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유튜버와 누리꾼들을 대거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오늘(4일) 입장문을 내고 "A씨 및 가족과 상의해 자체 채증과 제보로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 모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앤파트너스는 "그간 여러 차례 위법 행위를 멈춰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이에 호응하는 분들은 일부일 뿐이고, 게시물이 삭제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일부 내용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A씨와 가족의 피해와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은 A씨와 가족, 주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근거 없거나 추측성의 의혹 제기, 이름 등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모욕·협박 등의 모든 위법행위를 고소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해당 게시물이나 댓글을 지운 뒤, 삭제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 희망 의사와 연락처를 이메일(onenp3@gmail.com)로 알려 주시면 그에 따른 조처를 하겠다"며 "이미 삭제한 분들도 삭제 전 자료를 토대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으니 연락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우선 7일 유튜버 '종이의 TV', '신의 한 수', '김웅 기자'부터 고소하기로 했고, 고소장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낼 예정"이라며 "선처를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전혀 없다면 최소 수만 명은 고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1일 정 변호사가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 '직끔TV'를 서초서에 고소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고소당한 이후 채널 이름을 바꾸고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는 영상을 다시 올렸습니다.

(사진=원앤파트너스 블로그 캡처,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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