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타투 기술 보유 한국, 세계 유일 타투 불법인 나라"..위헌심판 신청한 타투이스트 김도윤 [인터뷰]
[경향신문]
“사회적 인식과 상황이 바뀐 만큼 법을 바꿔 상식을 복원하고 싶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타투이스트 김도윤씨(41)는 지난 3일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의료법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싸움에 나섰다.
문신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 발표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국민 300만여명이 타투이스트에게 타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시장 규모는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타투 경력 15년차인 김씨는 “처음엔 손님 중 거친 남성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며 “법조인, 의사, 정재계 인사도 많고, 채용 규정에서 타투 제한을 완화한 후에는 제복을 입고 오는 경찰도 늘고 있다. 처음엔 수사하기 위해 온줄 알고 놀란 적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신직업 추진 육성 계획’에 문신시술가를 포함시키고, 2019년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비의료인에게도 타투 시술을 허용키로 발표했으나 법에 막혀 논의의 진전이 없다. 1992년 대법원이 속눈썹 문신 등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후 타투가 ‘불법’에 갇혀 있을 동안 한국 타투는 ‘K타투’로 불리며 해외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타투이스트들은 세계 대회를 석권하고, 세계 주요 도시 타투샵의 대표 작업자들은 한국인으로 채워졌다. 해외 스타들의 요청으로 ‘타투 시술 투어’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외국인이 타투 시술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오는 ‘타투 투어’도 생겼다. 코로나19 발생 전 김씨의 고객도 60% 가량이 외국인이었다. 그 중에는 세계적 스타인 브래드 피트,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한국계 미국 배우 스티브 연 등이 있다.
김씨는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는 시술 후 변심한 손님이 신고를 해 수사를 받거나, 불법이라는 점을 악용한 협박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타투이스트들이 여전히 있다”며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해 재판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타투유니온을 만들고, 녹색병원과 협력해 보건관리 등을 교육하는 그린타투센터를 개원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씨는 “정부만 바라볼 수 없어 업계 스스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타투산업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타투 합법화 때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이들은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는 소비자”라고 말했다.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해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예술을 하는 타투이스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에 이제는 법원이 제대로 답을 했으면 합니다.” 김씨가 원하는 답은 ‘상식’이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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