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란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으로 인정해야"

안희재 기자 2021. 6. 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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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년 전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 군의 아버지에게도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김 군의 아버지 A씨가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인 아들 김 군에게 난민 지위가 인정된 상황에서 아버지인 A씨의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은 가족결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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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년 전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 군의 아버지에게도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김 군의 아버지 A씨가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김 군과 함께 단기 상용 비자로 국내 입국한 뒤 난민 인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후 김 군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알려지며 재신청이 이뤄졌고 김 군은 2018년 10월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2019년 당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와 김민혁 군(오른쪽)


당국은 그러나 "이란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A씨가 낸 난민 인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김 군이 국내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해 A씨도 국내 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이슬람교도였던 자신이 한국 입국 후 개종했다는 이유로 이란에 있는 가족과 연락이 끊겼고 부자의 사연이 널리 알려져 배교자 박해 정책을 펴는 이란 정부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종 사실이 대중에 공개된 A씨가 이란 내에서 위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인 아들 김 군에게 난민 지위가 인정된 상황에서 아버지인 A씨의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은 가족결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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