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언니 1심 징역 20년 선고

정규진 기자 2021. 6. 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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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친언니 김 모 씨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지만 적극적으로 숨지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숨진 여아의 친모로 살아왔지만 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로 지내온 석 모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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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친언니 김 모 씨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지만 적극적으로 숨지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숨진 여아의 친모로 살아왔지만 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로 지내온 석 모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규진 기자socc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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