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란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으로 인정해야"

김도식 기자 2021. 6. 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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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란 출신 김민혁 군의 아버지 A씨가 낸 소송에서 A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0년 7월 김 군을 데리고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한 뒤 2016년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2019년 A씨가 낸 난민 인정 신청은 거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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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당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와 김민혁 군(오른쪽)

지난 2010년 아들을 데리고 입국했는데 아들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자신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란인 A씨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란 출신 김민혁 군의 아버지 A씨가 낸 소송에서 A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0년 7월 김 군을 데리고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한 뒤 2016년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지를 얻었고 아들 김 군은 2018년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2019년 A씨가 낸 난민 인정 신청은 거부됐습니다.

이란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당국의 처분해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이슬람교도였던 A씨가 천주교로 개종한 게 진정성이 있는지, 그래서 귀국하면 박해의 대상이 되는지와, 아버지가 난민 인정을 못 받아 아들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정당한지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개종이 널리 알려져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위해를 받을 여지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인 아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면서 아버지를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당국의 처사는 가족결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용인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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