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의장국 "北, 한국 유조선 인수..조사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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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가 4일 한국 기업 소유 유조선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인수됐다는 의혹을 두고 "제재 위반 가능성을 조사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한국과 중국의 제재위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러한 주장들이 위원회의 주의를 끌면, 조사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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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가 4일 한국 기업 소유 유조선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인수됐다는 의혹을 두고 "제재 위반 가능성을 조사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한국과 중국의 제재위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러한 주장들이 위원회의 주의를 끌면, 조사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19∼2020년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인수했는데, 이 중 '신평 5호'와 '광천 2호'는 지난해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가 중국을 통해 북한이 인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선박들이 중국을 거쳐 북한에 인수됐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선박 최종 소유주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노르웨이 외무부 대변인은 "관련 국가들이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정보와 보고서 등을 제출할 것을 권유한다"면서 "노르웨이는 모든 제재 체제 위반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관련 대북제재 결의를 굳건히 지키며, 진행 중인 위반 사항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제재 의장국으로서 한국 유조선 2척이 북한에 인수됐다는 제재 위반을 둘러싼 관련 보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노르웨이는 대북제재 체재를 완전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제재위반 혐의 검토, 각 회원국의 제재조치 이행 조사, 제재조치 면제요청 검토 등 주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들은 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에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하고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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