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주택서 마약류 양귀비 밀경작한 주민들 잇달아 적발

유영규 기자 2021. 6. 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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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집에서 양귀비를 경작한 60대 남성과 여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광주 동구 자신의 집 마당과 옥상에서 양귀비를 다량 재배하다가 어제 경찰에 차례로 붙잡혔습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양귀비를 경작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상비약이나 쌈 채소, 관상 등 목적으로 마약류 양귀비를 밀경작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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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주택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이 잇달아 적발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집에서 양귀비를 경작한 60대 남성과 여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광주 동구 자신의 집 마당과 옥상에서 양귀비를 다량 재배하다가 어제 경찰에 차례로 붙잡혔습니다.

양귀비는 마약 원료로 재배가 금지된 품종과 관상용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마약 원료인 품종을 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양귀비를 경작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상비약이나 쌈 채소, 관상 등 목적으로 마약류 양귀비를 밀경작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입건된 노인들은 '양귀비 씨앗이 바람에 날아왔거나 화초 재배용 비료에 섞인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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