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겪으며 간호인력 중요성 커져.. 46년 만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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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간호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임 과장은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6년 만의 간호전담부서 부활 계기에 대해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부서 신설에 대한 논의를 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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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쟁점 의견들 계속 수렴
처우 개선·역량 향상 등 다시 점검할 것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간호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임 과장은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6년 만의 간호전담부서 부활 계기에 대해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부서 신설에 대한 논의를 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내 간호정책과가 신설된 건 지난달 11일이다. 지난 1975년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후 46년 만의 간호전담부서 부활이다. 양 과장은 “원래는 의료자원정책과 내에 간호정책팀이 있었고 정원은 팀장을 포함해 3명에 불과했다. 이번에 인원도 7명까지 늘어났다”면서 “(과 신설에는) 코로나19가 큰 계기가 됐지만 2018년 간호사 처우 개선 종합계획 발표 이후 관련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 제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간호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법의 제정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제정안에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고,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계속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2일에 이어 26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개최해 의료단체와 간호법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간호협회는 일선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등을 이유로 법 제정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은 직역별로 독립법이 제정되면 해당 직역에 유리한 입법 추진 사례가 증가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 과장은 시급한 현안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꼽았다. 그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의 경우 2018년도 시행 후 후속 조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다”면서 “처우 개선과 맞닿아 있는 간호사 역량 향상도 교육전담 간호사 내실화 등을 통해 다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인력 활동 관련 현안이 적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면서 “간호계, 의료계 등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수렴해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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