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만 품은 60대 아파트서 투신 소동..12시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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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60대 남성의 투신 소동이 12시간 만에 끝났다.
3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1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14층에서 남성이 소리를 지르며 떨어질 것처럼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는 이날 베란다에서 경찰에 "판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협상팀은 기나긴 설득 끝에 12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7시54분께 A씨를 집안으로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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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60대 남성의 투신 소동이 12시간 만에 끝났다.
3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1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14층에서 남성이 소리를 지르며 떨어질 것처럼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아파트 1층에 에어 매트를 설치하고, 베란다에 있던 A씨(67)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 A씨 가족과 지인도 설득에 동참했다.
A씨는 이날 베란다에서 경찰에 “판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폭행 사건으로 법정에 선 A씨는 재판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협상팀은 기나긴 설득 끝에 12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7시54분께 A씨를 집안으로 인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별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며 “가족 도움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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