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에 폭행' 아워홈 부회장 집행유예

정윤식 기자 2021. 6. 3. 2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방을 차로 친 혐의로 재판받아온 LG가 3세 아워홈의 구본성 부회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부회장이 고의로 1차 사고를 낸 뒤 피해자마저 차로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낸 것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점과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방을 차로 친 혐의로 재판받아온 LG가 3세 아워홈의 구본성 부회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합의가 이뤄졌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이나 학교의 단체 급식사업을 주로 하는 식품기업 '아워홈'의 구본성 부회장.

이 회사 대표이사이기도 한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BMW 차량 앞으로 40대 남성 A 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해 끼어들자, A 씨의 차량을 다시 앞지른 다음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구 부회장이 도주하면서 이를 뒤쫓는 A 씨의 차량과 강남 도로에서 10여 분간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구 부회장은 결국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따라잡혔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차를 막아선 A 씨를 들이받으며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부회장이 고의로 1차 사고를 낸 뒤 피해자마저 차로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낸 것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점과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로 'LG가 3세'인 구 부회장은 대표이사 자리를 물러날 생각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조무환) 

정윤식 기자jy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