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 등 15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9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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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 등 15개 업종에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3개월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3개월간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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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 등 15개 업종에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3개월 연장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180일인 지원금 지원 기간을 270일로 90일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3개월간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등 15개 업종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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