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

2021. 6. 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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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가 2021.6.3(목) 정영수 외교부 재외 동포영사기획관과 아카타예프 카자흐스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 하에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 아포스티유: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한 확인(Legalization) 절차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문서를 대상으로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양측은 이번 회의가 코로나19 팬데믹 하 양국 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영사분야 협력 내실화가 양국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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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가 2021.6.3(목) 정영수 외교부 재외 동포영사기획관과 아카타예프 카자흐스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 하에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영사현안 논의를 위한 대화의 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양국 영사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아울러, 양측은 사전여행허가제(K-ETA)를 통한 출입국 간소화 등 제도적 협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 측은 카자흐스탄 거주 우리국민의 비자연장 시 노동허가 요건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양측 관계부처 실무회의 구성을 요청하였고, 카자흐스탄측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양측은「한-카자흐스탄 수형자 이송에 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양국 국내절차가 완료되어 2021.6.5.부터 발효될 것임을 확인하고 외국 수형생활에 따른 양국국민의 고통완화 및 성공적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된 것을 평가하였다.

□ 우리 측은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e-아포스티유*의 효력을 카자흐스탄측이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카자흐스탄측은 e-아포스티유 인정을 위한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며 동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 아포스티유: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한 확인(Legalization) 절차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문서를 대상으로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양측은 이번 회의가 코로나19 팬데믹 하 양국 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영사분야 협력 내실화가 양국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차기 회의는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붙임 : 회의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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