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문제될 일이냐" 유승준 호소, 여론은 여전히 싸늘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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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5,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두 번째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그는 "누구도 이 같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다"며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3일 오후 3시31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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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가수 유승준(45,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두 번째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그는 "누구도 이 같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다"며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3일 오후 3시31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의 소송대리인은 "애초에 유승준은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며 "첫 입국 거부 처분이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과연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문제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병역 문제 얘기가 나오면 유씨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병역 논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 "이 사안을 20년 동안 논란이 되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이처럼 유승준 측이 피고의 처분은 비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가운데,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누리꾼들은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행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고, 이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첫 번째 소송 당시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지난해 10월 또 행정소송을 냈다.
유승준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6일 열린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유승준(45,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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