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사전 구속영장..뇌물수수 혐의

이강 기자 2021. 6. 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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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 토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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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 토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흥구 일대 토지를 사들였는데, 이후 매입한 토지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땅을 구매한 시점과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수사와 관련돼 공개하기 어렵다"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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