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하다 2명 숨지게 한 20대 불구속 상태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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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20대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3일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김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사고 후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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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20대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3일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김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인근 남부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뒤 길가에 주차된 탱크로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일행 2명이 숨지고 A씨와 나머지 일행 1명도 크게 다쳤다.
A씨는 사고 후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가 운전석에서 구조되는 장면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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