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경찰 불러놓고 "짭새님아" 시비..벌금형 받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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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이재경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24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승용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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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이재경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24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승용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음주 운전자를 잡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두 경찰관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경찰관 B 씨에게 "눈을 부라리지 말라"고 말하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는 B 씨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다른 경찰관 C 씨가 인적사항을 말해 달라고 하자 A 씨가 "반말은 하지 마요, 짭새님아"라고 답하고, 이어 B 씨에게도 "병X아"라고 욕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약 1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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