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경찰 불러놓고 "짭새님아" 시비..벌금형 받은 20대

이서윤 에디터 2021. 6.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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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이재경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24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승용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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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이재경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24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승용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음주 운전자를 잡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두 경찰관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경찰관 B 씨에게 "눈을 부라리지 말라"고 말하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는 B 씨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다른 경찰관 C 씨가 인적사항을 말해 달라고 하자 A 씨가 "반말은 하지 마요, 짭새님아"라고 답하고, 이어 B 씨에게도 "병X아"라고 욕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약 1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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