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개월→9개월 연장

곽래건 기자 2021. 6. 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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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특별고용 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으면서 항공업, 면세점업 등에서 올해 할당된 지원 기간을 거의 대부분 소진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지원 기간을 현재 180일에서 90일을 추가해 총 270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시키면 회사가 직원에게 줘야하는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코로나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의 상당수가 이 지원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는 약 7만2000개 사업장에 2조2779억원이,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약 3만6000개 사업장에 6524억원이 지급됐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연간 180일로 제한돼 있는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이번에 270일로 늘려준 것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업, 면세점업, 영화업 등 코로나 등으로 업황이 극도로 어려워진 15개 업종이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지난해에도 지원 일수를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뿐 아니라 일반 업종까지 늘려줬는데, 올해는 특별고용지원업종만 늘려줬다. 일반 업종도 추가로 연장할지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들은 만약 올해 안에 지원 기간 270일을 다 쓰면 유급이 아닌 무급 휴업·휴직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유급인 경우보다 직원들이 받는 수당이 적고, 지원 수준도 더 적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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