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이용구 입장문.."합의금, 영상 삭제 대가 아냐"

연합TV4 2021. 6. 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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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성수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경찰이 이 차관에게 합의금 1천만 원을 받은 택시 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오늘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이용구 차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사건 발생 직후 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건넸다? 단순 합의금으로만 보기엔 금액이 상당한 것 같아 보이는데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1> 경찰은 1천만 원에 폭행 영상 삭제에 대한 대가성이 담겨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질문 3> 사건이 있었던 당시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질문 3-1> 그런데 택시 기사의 주장에 따르면 폭행이 택시 운행 중 일어난 일이 아니라, "뒷문을 열고 깨우다 폭행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요구했다는 건데 폭행이 택시가 완전히 멈춘 뒤 벌어졌다고 진술하는 것이 이 차관 입장에서는 왜 중요했던 걸까요?

<질문 3-2> 그렇다면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경찰은 택시 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는데, 정작 택시 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1> 택시 기사 주장대로 영상을 지우지 않아 '증거 인멸'을 한 적이 없다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될 수 없는 건가요? '증거인멸죄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적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5>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 중인 경찰은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한때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었고, 법무부 차관 자리에 있었던 분의 이 같은 행동 국민들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질문 6> 한편 '이용구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한 담당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인데 검찰 역시 이 차관의 외압 여부와 함께 경찰의 사건 축소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검경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으리라 보십니까?

<질문 7> 한편 후임 차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 임명될 예정인데 박범계 장관과 김오수 총장은 오늘 검찰 인사 방안과 조직 개편안을 협의한다고 하죠? 어제 첫 회동에서는 50분간 사뭇 훈훈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법무부와 대검 사이 의견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가리라 보십니까? 현재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 등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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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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