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국민 대상 보호 · 이송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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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지 이송지원업체와 병원·의료보장제도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방청과 협력해 24시간 응급의료 전화 통역 서비스에 나서는 등 해외 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총괄합니다.
또 항공 이송에 필요한 현지 주치의 소견서 발급 등 행정지원 절차를 분명히 하고 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의 공관에 대해선 이송·치료 지원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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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에서 감염병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된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의 '해외 우리 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오늘(3일)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지 이송지원업체와 병원·의료보장제도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방청과 협력해 24시간 응급의료 전화 통역 서비스에 나서는 등 해외 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총괄합니다.
또 항공 이송에 필요한 현지 주치의 소견서 발급 등 행정지원 절차를 분명히 하고 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의 공관에 대해선 이송·치료 지원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민간 이송지원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선안 마련은 해외에서 의료 정보에 접근하거나 의사소통,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진 데 따른 겁니다.
(사진=플라잉닥터스 제공, 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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