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구본성 부회장, 보복운전으로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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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은 식품기업 '아워홈'의 구본성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회장은 A씨가 손으로 차를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차를 밀어붙여 A씨의 허리와 어깨 등을 다치게 했고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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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은 식품기업 '아워홈'의 구본성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했고 따라잡혔음에도 다시 도망하려다가 가로막는 피해자를 충격해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의 실형보다 형사 처벌의 엄중함을 일깨워주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 30분쯤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차를 몰던 중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피해자 A씨의 차량을 다시 앞지른 뒤 급정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이 구 부회장 차량의 후면과 충돌했지만 구 부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A씨는 10여 분의 추격 끝에 구 부회장의 차 앞에 내려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구 부회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이동해 A씨의 배와 허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구 회장은 A씨가 손으로 차를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차를 밀어붙여 A씨의 허리와 어깨 등을 다치게 했고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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