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20대 女 사망..2145번 성매매 강요한 친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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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창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겨울에 냉수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끝에 사망하게 한 20대 여성과 동거남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관해 '특이사항 없음'으로 수사보고서를 올렸으나, 검찰의 의견제시에 따라 포렌식을 한 결과 성매매 및 가혹행위 범죄 사실이 낱낱이 밝혀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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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돼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 강요당해
경찰'휴대전화 특이사항 없음'허술한 보고
검찰 지시로 포렌식 결과 범죄사실 드러나

학교 동창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겨울에 냉수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끝에 사망하게 한 20대 여성과 동거남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관해 ‘특이사항 없음’으로 수사보고서를 올렸으나, 검찰의 의견제시에 따라 포렌식을 한 결과 성매매 및 가혹행위 범죄 사실이 낱낱이 밝혀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성매매약취,중감금 및 치사,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6·여)씨와 그의 동거남 B(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친구인 C(26·여)씨를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 인근에 거주하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씨 집에 홈 캠을 설치해,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와 중·고교와 대학교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친구로, 회사를 퇴사한 뒤 함께 성매매를 시작했다.
성매매로 수익을 본 A씨는 심약한 C씨의 마음을 이용해 범행을 본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며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협박을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또 특정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도록 하는 등 C씨에게 3868건의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난 C씨를 찾아낸 뒤 다시 서울로 데려와 성매매를 강요했다.
C씨는 A씨의 집에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 강요와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다가 같은 달 19일 신체가 쇠약해진 상태에서 또다시 냉수 목욕을 강요받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C씨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C씨의 사망을 확인하고는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처음에 경찰은 C씨의 변사사건 수사보고서에서 휴대전화에 관해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밝혔으나,검찰이 젊은 20대 여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는 의문스러운 이번 사건에서 유일한 단서가 될지 모르는 C씨 전화기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경이 협력해 포렌식을 진행해 보니 그간 A씨가 C씨에게 성매매를 지시한 대화 내용과 성 착취 사진이 쏟아져 나왔다.
만약 C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지 않았다면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을 뻔 했던 것이다.
경찰은 이후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수익 중 남은 2억 3000 여만원을 압수하고, 검찰은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등의 조처로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C씨의 부모에게 ‘C가 스스로 성매매하고, 오히려 나는 C를 돌보며 성매매를 제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C씨는 A씨에게 ‘그루밍’ 돼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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