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사실 밝혀질까 봐 7시간 방치" 화성 2살 입양아 학대 양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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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배기 딸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트린 양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딸을 때려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양부 A씨를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양부 A씨는 지난달 6일 밤 잠투정하며 운다는 이유로 딸의 뺨을 세게 때려 넘어뜨리는 행위를 4회 반복해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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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배기 딸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트린 양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딸을 때려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양부 A씨를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또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해온 양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부 A씨는 지난달 6일 밤 잠투정하며 운다는 이유로 딸의 뺨을 세게 때려 넘어뜨리는 행위를 4회 반복해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폭행으로 인해 딸의 얼굴에 심한 멍이 들고 몸이 축 처져 있는 등 응급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학대 사실 발각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딸을 방치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이전에도 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구둣주걱 등을 활용해 딸의 엉덩이나 손바닥을 수차례 때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아동은 한 달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파양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의식 불명 상태이므로 회복 정도를 고려해 파양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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