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중 다친 라이더에 최대 1천500만 원 지원

김도식 기자 2021. 6. 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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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최대 1천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음식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한 라이더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천500만 원의 한도에서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요양 신청을 한 배달 라이더를 추천하면 신나는조합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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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최대 1천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배달 앱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음식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한 라이더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천500만 원의 한도에서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요양 신청을 한 배달 라이더를 추천하면 신나는조합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김봉진 의장이 기부한 기금 20억 원을 출연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금 관리와 배분 등을 맡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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